소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건의와 다양한 자율ㆍ참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확대' 분야의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98년 11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그 시초이며, 99년 제주도, 200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등장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여기에서 경기도는 현재의 주역이자 미래를 이끌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강조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차세대위원회'로 명명하여 20기 위원회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2020년 21기부터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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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즉,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경기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성격의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입니다.